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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드디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본격 시행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출근 시간 때문에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셨던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도 부담이 줄어들었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단순히 출근 시간만 늦추는 게 아니라, 아이와 아침 시간을 함께 보내고 등원까지 직접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 자격 요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예요. 공식 명칭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의 핵심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주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구조랍니다.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다른 점은 임금 보전이에요. 기존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었지만,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해요.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 있어요. 10시 출근이 어려운 경우 9시 30분 출근, 4시 퇴근 등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답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vs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표
| 구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임금 변화 | 삭감 없음 | 단축 비례 감소 |
| 정부 지원 |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 근로자에게 급여 보전 |
| 단축 시간 | 1일 1시간 이내 | 주 15~35시간 |
|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전 사업장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특히 아침 시간이 바쁜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아이를 직접 등원시키고 출근할 수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도 높아진답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부 지원금이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줄어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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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모두 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요건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해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점도 중요해요. 이전 직장 경력도 합산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된답니다.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기본적으로는 신청이 어렵지만,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구분 | 요건 | 비고 |
|---|---|---|
|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개시일 기준 |
| 고용보험 | 180일 이상 가입 | 이전 직장 합산 가능 |
| 근속 기간 | 6개월 이상 | 사업주 허용 시 예외 |
| 기업 규모 | 중소·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단축 시간 | 주 15~35시간 | 1일 1시간 단축 기준 |
사업주 요건도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업종별로 기준이 달라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해요.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되어야 지원금 대상이 된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부하려면 직업안정기관에 14일 이상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한 증빙이 필요해요.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가산해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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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30만 원 지원금을 놓칠 수 있답니다.
💰 지원금액과 급여 계산법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원금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에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36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죠. 정부가 임금 보전 비용을 일부 부담해주는 셈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통상임금 100%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1시간 덜 일해도 월급이 줄지 않으니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답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병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회사에서 10시 출근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100%) | 월 220만원 | 월 2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80%) | 월 150만원 | 월 160만원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월 210만원 | 월 220만원 |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월 160.7만원 | 월 168.4만원 |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었어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급여 보전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급여 계산은 고용24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5시간 단축하면, 5시간은 최초 10시간 범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가 보전돼요. 상한액인 250만 원 이내라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정부 급여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만큼 급여가 감액돼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니 참고해주세요.
📝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절차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단계는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단축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 시간 등을 적으면 돼요.
2단계는 사업주 승인 단계예요.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거부할 경우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증빙해야 한답니다.
3단계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는 거예요. 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이 명시된 문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건 나중에 급여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쓰여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기한 |
|---|---|---|
| 1단계 |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시작 30일 전 |
| 2단계 | 사업주 승인 | 신청 후 2주 내 |
| 3단계 | 근로조건 서면 확정 | 승인 후 즉시 |
| 4단계 | 확인서 발급 요청 | 단축 시작 후 |
| 5단계 | 급여 신청 (고용24) | 단축 1개월 후 |
| 6단계 | 급여 지급 | 승인 후 14일 내 |
4단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이 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해주는데, 온라인 급여 신청 전에 미리 제출되어 있어야 해요.
5단계는 급여 신청이에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준비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단축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가 필요해요.
6단계는 급여 지급이에요.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돼요.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해요.
주의할 점은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단축 도중 조기복직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 사업주 지원 혜택 총정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도 도입할 이유가 충분해요.
가장 큰 혜택은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에요. 육아기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요.
인센티브도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돼요. 즉 첫 3명까지는 월 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체인력 지원금도 대폭 확대되었어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사업주 지원금 총정리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월 30만원/인 | 중소·중견기업 |
| 최초 허용 인센티브 | 월 10만원 추가 | 첫 3명까지 |
| 대체인력지원금 (30인 미만) | 월 최대 140만원 | 복직 후 1개월까지 |
| 대체인력지원금 (30인 이상) | 월 최대 130만원 | 복직 후 1개월까지 |
| 업무분담지원금 (30인 미만) | 월 60만원 | 대체채용 미실시 시 |
| 업무분담지원금 (30인 이상) | 월 40만원 | 대체채용 미실시 시 |
2026년부터 달라진 점은 지급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근무기간 중 100% 선지급으로 바뀌었어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있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4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기간도 연장되었어요.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지급돼요.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업주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가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를 신청하고,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50%를 신청해요.
📊 2026년 변경된 육아 관련 제도
2026년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함께 알아두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에요. 이에 따라 각종 급여 상한액도 함께 올랐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상한액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68만 4,210원으로 올랐어요. 아빠들도 출산휴가를 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 2026년 주요 육아 제도 변경사항
| 제도 | 변경 내용 | 시행일 |
|---|---|---|
| 최저임금 | 시간당 1만 320원 | 2026.1.1 |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신규 도입 (월 30만원) | 2026.1.1 |
| 단축급여 상한 (10시간) | 220만원 → 250만원 | 2026.1.1 |
| 단축급여 상한 (나머지) | 150만원 → 160만원 | 2026.1.1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월 220만원 | 2026.1.1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0만원 | 2026.1.1 |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났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요.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6+6 육아휴직 급여도 계속 유지돼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더 든든한 지원이 될 거예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재개되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도 2026년 3월부터 시행돼요.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조합원별 참여 정도에 따라 제한되는 등 노동권이 강화되었어요.
💡 실사용 후기와 활용 팁
📌 국내 사용자 리뷰 분석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먼저 사용한 분들의 리뷰를 분석해보니,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장점과 주의점이 있었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언급된 장점은 아이와 아침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등원 전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직접 데려다줄 수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이 크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점은 업무 효율성이에요.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집중력이 높아져서 오히려 업무 성과가 좋아졌다는 경험담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주의점으로는 회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이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사팀과 미리 충분히 소통하는 게 좋아요.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주요 후기 요약
| 항목 | 긍정 후기 | 주의 사항 |
|---|---|---|
| 아침 시간 | 아이와 여유로운 등원 가능 | 퇴근 시간 조정 필요 |
| 업무 효율 | 집중력 향상 체감 | 업무량 조정 협의 필요 |
| 회사 분위기 | 지원금 덕분에 긍정적 | 사전 소통이 중요 |
| 급여 | 삭감 없어서 만족 | 서류 준비 꼼꼼히 |
활용 팁 첫 번째는 신청 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거예요. 급하게 신청하면 업무 인수인계나 일정 조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소 1~2개월 전에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팁은 단축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꼭 10시 출근이 아니어도 돼요. 9시 30분 출근, 4시 30분 퇴근 등 아이 스케줄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팁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급여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팁은 고용24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확인하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팁은 육아휴직과 병행 사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 도중 상황이 바뀌면 바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조기복직이나 종료일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FAQ 30문 30답
Q1.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제도이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현 직장 근속 6개월 이상이 기본 요건이에요.
Q3.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3.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에요. 연간 360만 원이며, 처음 도입하는 기업은 첫 3명까지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돼요.
Q4.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임금 삭감 없이 기존 통상임금 100%를 그대로 받아요. 1시간 덜 일해도 월급이 줄지 않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Q5. 꼭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A5.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해요. 9시 30분 출근이나 4시 퇴근 등 아이 스케줄에 맞춰 협의할 수 있어요.
Q6. 대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6. 정부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Q7.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7. 먼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급여를 신청해요.
Q8. 신청 기한이 있나요?
A8. 단축근로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Q9.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9.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 가능해요.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14일 이상 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증빙이 필요해요.
Q10.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A10.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한 자녀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Q11.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11.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해요. 다만 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해요.
Q12. 비정규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해요. 일의 종류도 상관없어요.
Q13. 단축 중 자녀가 만 12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13.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 중 연령이 도과해도 기존 예정된 기간은 모두 사용 가능해요.
Q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뭐가 다른가요?
A14. 기존 제도는 임금이 단축 비례로 줄어들지만,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이 사용해요.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구조예요.
Q15.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15.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틀 안에서 임금 보전 방식이 다른 거예요. 회사와 협의해보세요.
Q16.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16. 고용센터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돼요.
Q17.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A17.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해요. 단,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요.
Q18.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A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등), 단축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가 필요해요.
Q19.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19. 회사(사업주)에서 발급해줘요. 급여 신청 전에 미리 요청해두는 게 좋아요.
Q20. 조기복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해요. 통보 없이 조기 종료 후에도 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요.
Q21. 부정수급 시 불이익이 있나요?
A21.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Q22. 단축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A2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인 다른 일을 하면 급여가 제한돼요.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Q23. 자녀가 2명이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23. 자녀별로 각각 사용 가능해요. 자녀 1명당 1년씩, 부모 각각 사용할 수 있으니 자녀 수만큼 기간이 늘어나요.
Q24. 2026년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24.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월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 기준 월 160만 원이에요.
Q25.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25.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Q26. 사업주도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26. 네, 사업주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고용24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Q27. 대체인력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27. 네,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Q28. 단축 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A28.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하면 가능해요. 단,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어요.
Q29.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단축 기간이 늘어나나요?
A29. 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가산해서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어요.
Q30.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3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면 돼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요.
🎯 마무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꿈꾸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정말 반가운 제도예요. 임금 삭감 없이 아이와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큰 변화죠.
2026년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 많은 분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계세요.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회사에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있으니 예전보다 눈치 보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먼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고, 고용24에서 자격 요건도 확인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 참고자료 및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자료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 페이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 한국경제 2025.12.31 기사
- 정책브리핑 korea.kr 2025.12.31 보도자료
⚠️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자료와 고용24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요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육아정책 전문 에디터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및 고용24 공식문서 기반 분석
검증 절차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자료, 고용24 시스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대조 검증
게시일 2026-01-03 최종수정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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